
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 가운데 상당수가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430㎡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2450곳 중 14.7%인 360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터 이상이거나 ▲지붕재, 천장재 등의 건축자재에 석면이 1%를 초과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다.
어린이집 수로는 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된 어린이집 수 대비 석면 건축물 수는 경북도가 92곳 중 26곳(28.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 가운데 1987년 이전에 지어져 석면자재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비산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은 33곳이나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수는 4만282곳에 이른다. 하지만 석면안전관리대상에 속하는 어린이집 수는 4210곳에 불과하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를 시행하고 관리인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이 430㎡ 이상인 건축물만 이에 해당된다. 이보다 작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환경공단이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어린이집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예산규모가 작아 지원에도 제한이 따른다.
김 의원은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석면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열악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건강권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루속히 법령 개정을 통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를 실시해 아이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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