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실내 미세먼지 대책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차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3 14:43:41 댓글 0
안호영 의원 “스마트환기시스템, 공공분양·공공임대에만 설치”

LH가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환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H 주택 환기시스템 설계기준에 따르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은 바닥열을 이용한 2종 환기(기계급기+자연배기) 시스템이다. 장기임대주택은 창호형 환기구를 이용한 자연환기 시스템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스마트환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장기임대주택에는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스마트환기시스템은 미세먼지 센서와 CO2센서를 이용해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 상태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환기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최첨단 환기시스템이다.


이처럼 스마트환기시스템 설치에 차별을 두는 이유는 분양주택의 경우 스마트환기시스템 설치 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서 공사비 회수가 가능하지만, 장기임대주택은 공사비 공사비 회수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호영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저렴하고 양질의 공공주택 건설과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LH가 재정을 이유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만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 장기임대주택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를 차별하는 것이자 공공기관으로서 LH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LH 아파트의 모든 입주민이 쾌적한 실내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장기임대주택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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