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원 절반 이상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3 15:25:21 댓글 0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중 427곳(53%) 석면자재 사용
▲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학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중 53%에 해당하는 427곳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으로 ‘석면 건축물’인 경우도 375곳이었다. 특히,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등급으로 분류된 곳이 54곳이나 됐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위해성 등급이 ‘중간’일 경우는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손상에 대한 보수, 원인 제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등의 조치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소규모 학원이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를 시행하고 관리인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월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는 학원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에만 한정돼 있다.


이러한 학원수는 전국 학원 8만5092곳 중 371개에 불과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의 학원으로까지 의무가 확대됐지만 이보다 작은 학원 수는 대다수인 8만2747곳에 달한다. 여전히 97% 이상의 학원은 조사 의무에서 배제되고 있다.


연면적 430㎡ 이하의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이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진행해 안전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나 학원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혜택을 받은 학원은 극소수다.


김 의원은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어린이와 학생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며, “석면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존재해 석면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학원을 늘렸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학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생색내기에 그친 개정이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와 학생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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