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공급하고 있는 5·10년임대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의원은 13일 LH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선정기준, 임차권 양도에 관한 기준은 까다롭지만 임차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에 대한 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수인에 대한 요건이 ‘무주택 세대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투기목적에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입주자 재선발 당시 일시적으로 ‘단독세대’로 분리, 임차권을 양수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3월까지 총 1418건 임차권 양도사례가 발생했고, 그중 636건(45%)에 해당하는 단독세대(1인 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단독세대(1인 가구)가 양수받은 주택의 70.5%가 74㎡이상 아파트에 몰려있어 해당 면적 입주 수요자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순위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실수요자가 거주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부실한 규정마련으로 인해 투기목적으로 사용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차권을 받는 양수인의 경우에도 일반공급 선정기준과 동일한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입주자격 강화 법안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