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땅을 분양하고도 땅값을 못 받거나 매수자의 고의적인 연체로 인해 못받은 연체금이 무려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LH가 땅을 조성해 분양하고도 못받은 땅값은 2조989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연체이자는 25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상업업무용 택지가 연체금액 1조2065억원, 연체이자 16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용지(5570억원) ▲단독주택용지(1951억원) ▲공동주택용지(1402억원) 순으로 연체금액이 많았다.
이 중 계약 후 2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토지는 전체 연체금액의 19.7%인 4130억원으로, 이로 인한 연체이자는 전체 연체이자의 65.2%인 1629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장기 연체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LH는 2012년 계약금 납부 후 1년 6개월, 중도금 납부 후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체해소를 검토하고, 연체이자가 계약금 초과 시 원칙적으로 해약하는 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연체 토지 해소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약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3년 13%였던 해약률은 2014년에 6%로 반토막 났고, 올 8월 현재 1%까지 떨어졌다. LH가 연체 토지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지난 9월에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의 5.5~6.3배에 이르고 연체기간이 79개월 이상에 달했다. 원칙적 해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체해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임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33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택지계약 및 관리 소홀로 연체금을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체가 계속되면 해당 지구에 예정된 주택의 공급도 지연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큰 불편을 가져 올 수 있다”며, “LH는 매수인의 계약이행 의지와 대금납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인 연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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