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감정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저조한 이용률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 갑)은 16일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이용률 0.3%에 그치고 있다”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총 1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부동산거래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해 국토부 예산 총 42억6000만원이 투입됐고, 현재 한국감정원이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일부 지역에 국한해 부동산전자계약 시법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 해에는 549건에 그쳤고, 올해 9월 현재 4506건의 전자계약이 체결됐다. 올 상반기에만 133만2000건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전체 부동산거래 건수의 0.3%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월별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공공부문은 전년도 490건에 비해 올해 누적 계약체결건수가 4702건으로 늘었지만 민간부문은 여전히 353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이 전자계약 이용을 꺼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일부의 부정적 인식이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전자계약 의무시행이 필요한 분야부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 대규모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 등 특정 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계약 의무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전자계약은 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철저해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되는 등 편리한 이점과 함께 허위신고를 방지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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