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허술한 내부 자료 관리 도마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6 18:06:21 댓글 0
안규백 의원, 직원이 감정평가서 대량 무단 외부방출…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열린 한국감정원의 국정감사에서는 직원에 의해 행정자료이자 개인이 부동산 정보가 기재돼 있는 감정평가서가 허락없이 대량으로 무단 외부 방출되는 등 허술한 직원 및 내부 문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16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의 행정자료가 무단으로 외부 발송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통제할 내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감정원 감사실은 939명의 직원들이 지난 2015년 4월 28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외부로 발송한 이메일 4만4463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서 외부유출로 의심되는 메일을 선별(5명, 403건)해 감정평가서의 외부 발송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5명의 직원이 202회에 걸쳐 227건의 감정평가서를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지인에게 사전 승인절차 없이 외부 발송한 것을 적발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9월 1일 업무가 종료된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해 후속처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지원시스템(평가업무처리, 보상수탁관리, 담보물건조사)을 구축해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는 은행들이 의뢰한 금융기관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서 67만8226건을 비롯한 총 98만128건(2000~2016년)의 감정평가서 DB자료가 구축더ㅔ 있다.


문제는 감정원 직원이면 누구나 사번ID를 통해 로그인하면 제한 없이 감정평가서를 열람·출력·파일 다운로드할 수 있어 자료반출이 쉽다는 점이다.


이런 시스템적 허점 때문에 감정원 직원이 외부에 무단으로 감정평가서를 발송할 수 있었다.


감정평가서 첫 페이지에는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라 적시돼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건물 등의 소재지, 지번, 감정평가액 등은 물론 그 건물의 내·외부 사진까지 들어있어 감정원 직원들은 소유자 동의 없이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 의원은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만이 감정평가서 데이터를 조회·열람·출력·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감정평가서가 무단으로 외부 발송되지 않도록 통제할 내부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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