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정보공사가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지적측량 민원접수처 21곳을 폐쇄해 국민 불편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거쳐 지적측량 민원을 접수하는 14개 지사와 7개 접수처를 축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기능의 민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국토정보공사의 41개 지사와 72개 접수처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국토정보공사의 주요 기능인 지적측량 업무는 주민들이 땅을 사고팔거나, 건물을 짓고자 할 때 내 땅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측량해주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토정보공사 접수처나 지사가 없어지면 차를 타고 다른 지자체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박 정부는 일부 지사에서 적자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없애라고 했던 것.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국토정보공사는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거쳐 14개 지사와 7개 접수처를 축소했다.
2015년에는 경기도 구리시, 강원도 양양군, 전북 장수군 등 10개 지사를 축소했고, 2016년에는 부산진해자유구역청 등 7개 지자체 접수창구와 대구 봉화군 등 4개 지사를 축소했다.
최 의원은 “지적측량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대국민 필수 서비스”라며 “일부 지사에 적자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민원 접수창구를 없애버리고 수익성만 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정보공사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조직 축소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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