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의 CO2(이산화탄소) 측정치가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등 ‘CO2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경우 비혼잡시간대 CO2 측정치가 2398ppm으로 기준치 2000ppm을 초과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의 경우에는 혼잡시간대 CO2농도가 2775ppm으로 기준치 2500ppm을 초과했다.
혼잡시간대는 주중 오전 7시부터 9시 30분, 오후 6시부터 8시, 주말과 휴일 또는 성수기를 말한다.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CO2는 인체의 활동능력 저하, 판단력이나 집중력의 저하, 사물 인지도 저하를 불러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실내공기질과 환기상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대표 지표다.
환경부가 지난 2015년 진행한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측정방법 개선연구Ⅱ’에 따르면 대중교통 실내공기질의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류) 위험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하계(여름철) 혼잡시간대 TVCOs(VOC와 동일) 초과율(500㎍/㎥)은 68%, 인천 지하철의 경우엔 60%에 달했다. 하계 비혼잡시간대 역시 서울 지하철 80%, 인천 지하철 66%로 나타났다. ITX(혼잡시간대) 고속버스(비혼잡시간대)도 각각 45%, 32%의 TVCOs 초과율을 보였다.
동계(겨울철)의 초과율도 심각했다. 일반 버스의 경우 동계 혼잡시간대 TVCOs 초과율(500㎍/㎥)은 60%, 비혼잡시간대 초과율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좌석(광역)버스는 혼잡시간대 초과율은 50%, 비혼잡시간대 초과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역시 혼잡시간대 30%, 비혼잡시간대 40%의 초과율을 보였다. 특히 선박의 경우엔 HCHO(포름알데히드) 초과율(100㎍/㎥)이 하계 혼잡시간대 10%, 동계 혼잡시간대 및 비혼잡시간대 10%에 달했다.
환경부는 ‘운행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에서 HCHO가 “급성독성, 피부자극성, 발암성 등의 인체유해성을 가진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VOC에 대해선 “정서적 불안정,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만성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는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른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CO2) 두 가지 종류뿐이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선박은 미관리 대중교통차량으로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환경부는 2년 전 이미 대중교통 실내공기질에서 VOC와 HCHO의 초과율이 빈번했음을 인지하면서도 관리 오염물질로 지정하지 않았고, 초미세먼지(PM2.5)에 대해선 측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며 “미지정 오염물질을 즉각 관리 오염물질로 지정하고, 관리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도 확대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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