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가드레일 관련 지침이 개정됐는데도 수년째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기존 가드레일과 같은 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17일 열린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도로안전 시설물에 대한 강화 규정을 개정한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수년 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0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2012년 11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가드레일의 성능을 강화했다.
설계속도 110km/h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기존 100km/h 구간에 적용하던 SB3등급의 가드레일보다 강도 및 탑승자 보호성능이 약 15~20% 향상된 SB3-B등급으로 교체토록 한 것.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도공은 SB3-B등급의 가드레일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속도 110km/h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에 기존의 SB3등급의 가드레일을 교체·설치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SB3-B등급 가드레일 개발은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개발비용도 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B3-B등급 가드레일은 이미 민간에 의해 개발돼 있다. 결국, 도공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가드레일 ‘강화’ 지침을 무시하고, 고의로 개발을 하지 않은 채 기존 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한 셈이다.
실제로 도로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설계속도 110km/h 이상인 고속도로 약 100km 구간의 가드레일을 기존의 SB3등급 가드레일로 교체·설치했다.
이에 따른 비용만 무려 129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도공은 올해부터 2018년 말까지 서해안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가드레일 약 124km 구간도 171억원을 들여 SB3등급으로 교체할 예정이었다.
향후 개정 지침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가드레일을 다시 교체해야 돼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도공이 이를 도외시했다”며, “지금이라도 기능을 강화한 가드레일을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 개발 가드레일을 성능검사를 거쳐 고속도로에 당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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