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질소산물 정밀검사제’ 세계 최초 도입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8 08:46:34 댓글 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내년 출시 경유차 대상 수도권 우선 적용

내년부터 운행되는 경유차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NOx) 검사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총 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 등이다. 시실시 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RDE는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경유차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길소산화물 흡장 촉매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2016년까지 3년간 정부 8억5000만원, 민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다. 장비가격은 1대 당 800만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해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000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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