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위해우려제품은 제조·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회수 의무가 부여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위해우려제품 판매자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23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회수조치한 제품의 70%가 회수되지 않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현행법에서 제조·수입업자에게만 회수의무를 부여하고 판매자에게는 회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업자에게도 회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해 회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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