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수입수산물을 의무휴업 규제 제외수단으로 악용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0 19:23:54 댓글 0
이양수 의원 “농수산물 매출 비중 55% 충족 위해 수입 수산물 이용”
▲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유통·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수산물이 의무휴업일 규제 제외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20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 수산물 판매를 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 제외를 위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를 맞추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하나로마트의 수산물 판매비율은 전체 상품중 약 9%로 판매 수산물 중 28~29%가 수입 수산물이다.


이 의원은 “농협 국정감사를 위해 하나로마트 현장조사 해 본 결과 냉동 수입수산물과 수입 건어물 등이 다양하게 팔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위해 현장을 확인한 곳은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인‘하나로유통’의 본사가 사용하는 건물 1, 2층에 위치한 매장이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냉동 참조기, 갈치, 새우, 꽁치, 임연수, 낚지 등 수입 수산물의 가짓수도 다양했으며, 상상이상으로 많은 공간에 냉동 진열장을 비치하고 그 안을 거의 수입 수산물로 채우고 판매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무휴업일 규제 제외는 농수산물 판매 확대를 통해 농민을 위한다는 취지”라며 “현행 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제외 조건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에 수입 농수산물이 제외되지 않고 있어, 하나로마트가 이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 수산물 판매로 농수산물 매출액을 충족해 의무휴업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제외를 위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을 맞추는데 수입 수산물 매출은 제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