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행중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국립공원 대피소가 본래 기능과 달리 사실상 숙박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붜 받은 ‘국립공원 대피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된 대피소가 본래의 기능 대신 사실상 숙박?편의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대피소는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피소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중 ‘휴양 및 편의시설’에 해당하며, 2001년 9월 29일 법 개정 전까지 산장(숙박시설)의 범주에 해당됐다.

신 의원은 24일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대피소가 본래 기능과 달리 최근 추석 황금연휴 기간 예약이 100% 완료되는 등 사실상 숙박시설로 전락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대피소 내 전력 사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로 쓰이고 있는 경유 사용량이 지난해 기준 17만7956리터(200리터 드럼 약 890개 분량)에 달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66톤에 달하는 등 자연보존지구 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으로 자연보존지구 내 주민들의 상행위를 금지하면서 공단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정부신뢰의 문제다”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보존지구 지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숙박시설을 철거하고 최소한의 대피소 기능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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