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43%가 수질 기준치 초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4 10:31:53 댓글 0
전북, 81%가 기준치 초과…서형수 의원 “매몰지 주변 먹는 물 안전대책 시급”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AI 및 구제역 파동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의 43%가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양산을)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06개의 관정 중에서 431개, 약 2.8%에 이르는 관정이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침출수 유출 등 주변지역의 2차 환경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축매몰지의 환경오염과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수천개소로 늘어나면서 이미 예견됐다.


실제로 서 의원이 입수한 ‘연도별 매몰지 주변 지하수 기준 초과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31.3%의 기준치 초과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10개 관정 중 3개는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지역별 가축매몰지 주변 관정 기준치 초과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준치 초과율이 42/8%로 드러났다. 이 중 전북의 경우 기준치 초과율이 81.3%에 이르러 사실상 대부분의 지하수 관정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2011~2014년 발생됐던 기존의 가축매몰지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약 19.5%가 기준치를 초과해 음용수로 부적합했다.


환경부 ‘가축매몰지 환경조사지침’에 따르면 3년경과 매몰지의 경우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에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이 기준치 초과 관정의 경우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호전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가축매몰지 주변 관정 오염실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환경부는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통해 침출수 확산방지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경우 먹는 물 안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