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우려 ‘항공안전법 위반’ 과징금 3년간 68억원 넘어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4 11:01:04 댓글 0
대한항공 24억 ‘최다’, 이어 아시아나(18억)·제주(12억)·진에어(6억)·티웨이(4억) 순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3년간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고장, 결함, 정비불량 등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의무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68억2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항공안전법위반으로 항공기운송사업자가 ▲2014년 1억3250만원(과징금19건, 운항정지 2건) ▲2015년 1000만원(과징금 1건) ▲2016년 21억1500만원(과징금9건, 운항정지1건, 과태료2건) ▲2017년 7월 45억6500만원(과징금9건) 총 68억2250만원을 납부했다.


항공운송사업자별로는 대한항공(과징금 5건)이 24억17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과징금9건, 운항정지7일) 18억1500만원, ▲제주항공(과징금 4건, 과태료 1건) 12억4000만원 ▲진에어(과징금 1건) 6억원 ▲티웨이항공(과징금 4건) 3억9000만원 ▲에어부산(과징금1건) 3억원 ▲이스타항공(과징금3건, 운항정지2건, 과태료1건) 5500만원 ▲에어인천(과징금1건) 500만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과장금을 납부한 위반행위는 대한항공이 작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엔진에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항한 행위로 과징금 18억원을 납부했다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행정처분 현황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항공기사용사업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년 ▲2014년 운항정지 2건, 과징금 10건 ▲2015년 운항정지 5건, 업무정지 1건, 과징금 4건 ▲2016년 사업일부정지 1건, 운항정지 6건, 과징금 18건 ▲2017년 7월 운항정지 6건, 과징금 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항공기사용사업자별로는 ▲한라스카이에어가 10건의 위반행위로 사업일부정지30일, 운항정지 107일, 과징금 1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웨스트웨어가 3건 위반(운항정지30일, 과징금 1200만원) ▲세진항공이 11건 위반(운항정지20일, 과징금 7400만원) ▲스펙코어 2건 위반(운항정지20일) ▲대진항공 4건 위반(운항정지10일, 과징금600만원) ▲한국조종사교육원 4건위반 (운항정지10일, 과징금 395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윤관석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각 항공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