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뉴스테이 정부주택기금 497억 출자 신청 ‘위법 논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4 12:47:47 댓글 0
최인호 의원 “사실상 부동산 투자로 사업목적 범위 벗어나 위법, 중단해야”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공항이 공항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하는 뉴스테이 아파트를 추진하려고 정부 주택기금 출자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공기업 직원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에 서민들의 주택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 등에 출자하는 공적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올해 4월 영종도 하늘도시 A12블록에 1445가구 아파트를 공급하는 뉴스테이 사업계획서를 주택보증공사에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인천공항이 135억원을 출자해 리츠(REITs, 하늘도시)를 설립하려고 하니 주택보증공사가 497억의 주택기금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인천공항은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구 수의 최대 90%까지 공항 직원들에게 특별공급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은 임대료를 보증금 8000만~1억2000만원에 월 26만~29만원 내도록 책정했다. 이는 주변 시세가 월 44만~48만원 가량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격이다.


인천공항 뉴스테이 사업계획은 주택보증공사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주택기금 출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뉴스테이 아파트를 8년 간 임대한 후 분양(청산)할 때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아파트를 모두 청산할 때 기대되는 배당금은 모두 648억원으로 인천공항은 이 가운데 82억 원을 배당받는다. 인천공항이 출자한 금액(135억원)의 60%에 이르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처럼 아파트를 짓고 분양(청산)해서 배당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투자업으로 볼 수 있어 인천공항공사법에 규정된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소지가 있다.


최인호 의원은 “특정 공기업 직원을 위해 주택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사실상 부동산 투자업에 출자가 가능하냐는 위법 논란마저 있는 만큼 중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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