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만족도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조정대상자간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의 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와 피신청인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하지만, 신청인 만족도는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기준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만족도 격차가 최대 56%에 달했다.
조사 결과 불만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오래 걸리는 사건 처리 속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2017년 8월까지의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총 894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내 처리된 비율은 고작 4%에 그쳤다. 하지만 7개월~9개월 이상 소요된 비율은 74%에 달했다. 분쟁조정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청인의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
반면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에 걸친 사건처리 기간 동안 충분한 대응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분쟁사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들은 대개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이다. 일상이 이뤄지는 사적인 공간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종류이니만큼 신청인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사건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잦은 담당 심사관의 변경 탄이 크다.
조사결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심사관의 사건 변경 횟수가 최대 350건에 달했다. 심지어 2회 이상 변경된 횟수가 78건, 3회 이상 변경된 횟수도 15건 이상이었다.
강 의원은 “분쟁위원회에까지 찾아 왔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 원만한 사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담당 심사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해도 모자랄 일을 분쟁조정위 측의 조처 때문에 심사관이 지속적으로 교체되니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해져 만족도가 하락할 뿐 아니라 제도권에 대한 신뢰도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책임 심사관 지정’제도를 도입해 담당자 변경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신청인 만족도를 개선할 방안과 조속한 사건 조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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