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고객 몰래 등급따라 마일리지·환불 위약금 차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4 14:25:53 댓글 0
일반석도 13~15가지 예약 클래스 운영…등급따라 마일리지 ‘0’ 환불위약금 최대 15배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공사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항공 예약 클래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마일리지나 환불 위약금 등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24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들의 ‘예약 클래스’ 정책에 대해 밝히면서, 마일리지나 환불 위약금 등 차등 제공되는 내용을 항공권 구매 단계부터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같은 일반석(이코노미)이라도 예약 클래스는 10여 가지로 구분돼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S, Y, B 등 15가지이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3가지다.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 역시 5~6가지로 일등석(퍼스트) 역시 3~4가지로 구분돼 있다. 저가항공사도 마찬가지다.


이는 항공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예약 클래스는 항공사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금 다변화 정책이고, IATA 역시 항공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예약 클래스에 따라 고객은 ▲마일리지 적립 ▲환불 수수료 ▲좌석 승급 ▲출발·도착지 변경 등에 따른 수수료 등의 차별을 받는다.


대한항공의 경우 같은 일반석이라도 100%~70%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달라지며, 심지어는 마일리지 적립이 하나도 되지 않는 클래스도 존재한다.


환불 위약금 역시 예약 클래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정상운임을 받는 일반석인 Y, B 등의 클래스가 3만원인 반면 특가 일반석에 해당하는 S, H, E 등의 클래스는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외에도 좌석승급과 출발·도착지 변경에 따른 예약 변경 수수료 등도 차등 적용된다. 아시아나를 비롯한 타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러한 예약 클래스에 따른 차별을 고객들이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저 정상가격에서 때에 따라 할인해준다고만 생각하지, 본래부터 정해진 예약 클래스에 따라 마일리지나 환불 등에서 차등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예약 클래스에 따라) 차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별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문제”라며 “각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예약 클래스의 존재 및 이에 따른 혜택 차별 등을 구매단계부터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