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저감시설을 공급하기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폐수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한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및 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및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 도입은 수질기준이 있어 일정 수준의 오염원 통제가 가능한 폐수 배출시설 등 점오염원과 달리 비점오염원은 수질기준을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유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지침형태로 운영 중이지만 저감효율이 낮은 시설들이 설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판정이 취소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
또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폐수 인계·인수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정수준 이상 성능 확보와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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