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고자 도입한 고형연료가 폐기물과 다를 바 없다는 국민적 반감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검사도 형식에 그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이 실시하는 ‘고형연료 제조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합격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부분 고형연료시설이 환경공단 검사를 합격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보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도권에 소재한 A·B·C·D사 모두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대량의 폐기물을 사업장 내 그대로 야적·방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2017년까지 매년 받는 정기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고형연료 사용시설들도 반드시 승인받은 고형연료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신 의원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인근 A사의 경우 고형연료가 아닌 폐기물을 그대로 반입받아 소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최근 정기검사에서 모두 합격 승인을 받았다.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들이 다루는 물질은 사실상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취급하는 폐기물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행법상 연료 시설로 구분돼 전국에 무분별하게 설치 시도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공단이 형식에 그친 정책 운영으로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들의 부실경영과 폐기물 방치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고형연료가 현재 폐기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정서로 최근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공단이 실시하는 고형연료 정기검사마저 형식적으로 관리될 경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밀했다.
신 의원은 또 “환경공단의 고형연료 검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불시 수시 검사를 선진국 수준인 연 10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방치?침출수 유출 등 불법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 즉시 통보해 법적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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