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30층 이상 고층건물 406개동 가운데 55개동(14%)가 외벽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건물 55개동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2곳, 업무시설 등 기타 건축물은 23곳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101개동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에 집중돼 있다.
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물은 서울이 55개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23개동, 부산 19개동, 울산 4개동 순이었다. 대구, 광주, 대전에서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국토부는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전수조사해 135개(도까지 포함) 동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물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들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외장재 교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형 화재 등 방재 역할을 일선 소방서와 광역자치단체가 선행할 수밖에 없고, 용도변경 등 건축물 이력을 관리하는 광역자치단체가 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에서 지나치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국토부 조사와 대책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로 한정돼 있다. 지난 해 4월부터 6층 이상 건축물은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은 30층 이하 고층건축물이 문제다. 30층 이하 고층 건축물은 그 수가 많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최 의원은 “가연성 외장재 교체를 추진하되 교체가 어려울 땐 각 건축물 특성에 따른 방화구획 확보, 피난능력 재고, 화재안전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화재 안전 대책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대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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