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방쪼개기’ 단속 시정률 절반에 그쳐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10-25 11:59:33 댓글 0
이원욱 의원 “방쪼개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필요”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거 약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방 쪼개기 신규 적발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개선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방 쪼개기는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사용하는 것으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이러한 방 쪼개기는 ▲주차장 부족 ▲주거환경악화 ▲교육문제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꾸준한 단속과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방쪼개기 단속·조치 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방 쪼개기 단속 건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편법적인 방 쪼개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부과되며 지자체장(허가권자)은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 최대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 쪼개기 단속·적발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적에 따른 시정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계속되는 방 쪼개기 단속에도 시정률이 절반밖에 안된 이유는 방 쪼개기 단속으로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보다 방 쪼개기를 통한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원욱 의원이 올해 동작구청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단속으로 2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과 주변 시세를 조회,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액과 월세수익을 계산해본 결과 이행강제금은 2년간 최대 1000만원, 임대수익은 4800만원으로 임대수익이 4.8배 높았다.


이 의원은 “불법 방쪼개기는 내집 없는 청년·노인 등 주거약자의 월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임대인의 임차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더 나아가 방 쪼개기 적발 건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제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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