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벌점 초과 건설업체에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이 같은 내용의 ‘부영방지법 3탄’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3탄’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위 3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 의원의 발의한 ‘부영방지법 3탄’은 부실벌점을 기준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현행 법규정에 일정기준이상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화성동탄 23블록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시작한 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원욱 의원은 부실시공을 근절 하기 위해 지난 9월 ‘부영방지법 1탄(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기금 제한)’, ‘부영방지법 2탄(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의 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연속해 발의 하고 있는 ‘부영방지법 시리즈’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김영진·안호영·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원욱·주승용·최경환(국민의당)·최인호·황희(가나다순)의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부영 이중근 회장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바는 충분히 인정되나, 부영의 부실시공 문제가 비정상적 기업운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근 회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사죄하고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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