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에 의한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특별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따라 3단계 판정자(208명) 중에서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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