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비만 35만원…피해자 발굴 ‘걸림돌’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7 14:01:45 댓글 0
판정까지 기간도 314~600일 소요…김삼화 의원 “모든 검사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드는 신청비용과 판정기간 등이 피해자 발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신청자 소요 비용 및 기간’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 이후 신청자 1인당 35만760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CT(컴퓨터 단층촬영) 사진과 폐기능 검사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만 26만926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의무기록 발급에도 4만4000원~14만8000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검사결과 제출을 위한 영상 CD나 조직슬라이드 제작비용도 추가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 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피해신청을 하더라도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2016년 이전 피해신청자들은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314~600일을 기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으로 행정적인 판정 기한은 최대 60일로 제한됐지만, 의학적 진단 및 검사기간은 제외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판정기준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인구는 350만~400만명이다. 그 중 49만~56만명이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현재까지 피해구제 신청 접수자는 겨우 5800여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보상액과 보상시점도 모르는 채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선부담해야 한다면 선뜻 피해신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석면피해구제제도의 건강영향조사처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진단 및 검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피해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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