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시 반사조끼 착용 의무화 추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30 12:59:12 댓글 0
박완수 의원 “2차사고 방지 위해 반사조끼 의무화 공감대 형성 법제화 필요”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야간에 교통사고 발생시 탑승인원이 사고 수습 등을 위해 차량 밖으로 이동할 경우 반사조끼 등 안전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하고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약 7배, 야간 시간대의 치사율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특히, 반사조끼 등 안전의복의 가시거리가 일반의복이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 내 구비와 착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의창)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실시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개인 안전의복 착용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GPS센서 주행궤적 실험 통해 보행자 착용 의복별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측정한 결과 검정색 의복 46m, 흰색의복 61.5m, 반사조끼 160m로 각각 나타났다.


현재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용품으로 삼각대의 차량내 비치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안전조치 등을 위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등 선진국의 경우 반사조끼의 비치와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대 120유로의 과태료를 물도록 제도화 하고있다.


박 의원측이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실시한 운전자 인식도 조사 결과, 65%의 운전자가 야간 사고 발생 시 안전상의 이유로 후속차량에 신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60%의 운전자가 반사조끼의 비치와 착용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10만명 당 보행중 교통사고 3.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보행자안전 후진국에 속한다”면서 “교통안전 대책에서 만큼은 가장 적극적인 제도와 시설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교통안전공단 등 공신력이 높은 기관이 참여한 만큼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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