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입증책임, 근로자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대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30 13:31:27 댓글 0
신창현 의원,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하게 될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근로자에게 전가했던 산재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대행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자료요구, 현장조사의 근거규정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 근로자와 유가족이 직접 사업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주가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산재신청 1만117건 중 5276건(52.1%)이 불승인됐고, 2016년도 1만301건 중 5560건(53.9%)이 불승인돼 업무상 재해의 불승인율이 해마다 절반이 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산재를 당한 것도 불행한 일인데 수사권이 없는 피해근로자와 가족에게 입증책임까지 지게 하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며, “산재입증의 전문성을 보유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업무상 재해를 입증함으로써 산재승인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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