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업, 환경부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31 11:38:58 댓글 0
입찰 PQ서 공직출신 만점 예약… 김삼화 의원 “PQ제도 개선해 공정경쟁틀 마련해야”
▲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연간 2000억원 규모의 환경영향평가사업이 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찰 PQ 배점시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는 5년간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환경부 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성 제도라는 지적이다.


PQ(Pre-Qualification)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30일 열린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지난 6월 29일 고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검토·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사업, 택지개발사업, 항만사업, 발전사업, 수자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분류할 때 민간업체는 각각 사업별로 15건의 실적이 있어야 해당 사업별로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 퇴직자들은 무조건 5년의 근무 경력만 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오는 2020년부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등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환경영향평가 건수는 2013년 2907건에서 2016년도에는 321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장도 2015년 2494억원, 2016년 2182억원의 실적을 냈으며 매년 2000억원이 넘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환경영향평가업 1위업체의 경우 100억원의 실적을 냈고, 상위 10위 업체의 평균 61억원이 넘는 대행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 총 512건으로 수주액 상위 20개 업체만 나눠서 수행했을 경우만 가정해도 10년간 25건의 실적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도로의 건설(289건), 도시의 개발(283건)의 경우 상위 20개 업체만 나눠 수행했다고 가정하면 14건으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건수 15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약 300여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실적건수 15건을 채우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은 실적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직자 출신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것은 명백히 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라며 “기타사업의 경우 0.6의 가중치를 두고 있긴 하지만 10년간 300개 업체가 평가를 수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수행건수는 약 7.4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교묘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자격시험제도도 문제삼았다.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73조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은 시험 과목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일부 시험 과목이 면제된다.


김 의원실이 2014년 환경영향평사의 국가자격시험 시행 후 현재까지 7차례 시험의 합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출신 시험 면제자의 응시율 대비 합격률은 26.9%로 나타나 일반응시자의 합격률 9.1% 보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험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시험과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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