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방지사업을 한 공공환경기초시설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한 627개 공공환경기초시설 중 66%에 달하는 415개 시설이 악취방지법상에 규정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또 악취기술진단을 한 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광역지자체 등 관할 감독기관이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만, 2014년 10월말 기준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설개선율은 53.2%(115곳)에 불과했다.
환경부도 관할기관이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천환경공단 송도·승기·가좌사업소 등 악취기술진단을 받은 공공환경기초시설 중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시설도 있었다.
악취방지법 제21조,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악취발생 영세사업장에 대해 악취발생 원인규명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중이지만 이러한 기술지원을 받은 151개 사업장 중 실제 시설을 개선한 비율은 전체의 54.2%에 불과했다.
악취저감 기술지원이 시설개선을 강제하지는 못하는데다가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이라 시설개선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탓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사업수행을 한국환경공단에, 사후관리는 지방환경청과 광역지자체에 맡겨둔 채 총괄감독을 태만한 탓에 악취시설 주변 주민들만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총괄 기관으로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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