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는 20~25㎎/㎥에서 10~12㎎/㎥로 2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가량 기준이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은 먼지가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이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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