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관리, 공사비에 반영한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31 17:37:43 댓글 0
국토부,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산출 기준·제출 시기 등 마련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관리 등 환경관리비용이 공사비에 명확하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장에서 환경관리비를 공사비의 어느 항목에 반영해 관리해야 할 지에 대해 빚어졌던 혼선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제정되는 지침은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해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은 직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 및 계상하는 비용은 간접공사비로 분류했다.


지침은 또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명시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해 발주자와 시공자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돼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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