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멧돼지 등 야생동물 수렵 허용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01 08:58:05 댓글 0
전국 18개 수렵장서 총 16종 92만 마리 대상…밀렵·밀거래도 집중단속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충주시, 인제군 등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문을 연다.


환경부는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 멧돼지 2만4000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의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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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은 강원 인제, 충북 충주·제천·단양, 전북 고창·완주, 전남 순천·광양, 경북 영천·경산·군위·의성·청도·영양,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18곳이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 가능한 개체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16종 총 92만 마리로 결정됐다.


16종의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때까마귀 등이다.


올해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총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보다 20일 빠른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개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올 겨울 동안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조절돼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밀렵감시단체 등과 함께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도 펼친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480건에서 2016년 226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가 수렵장 기간을 악용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2015년 5월 개정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며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최대 7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 하면 된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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