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신안군 증도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다이옥신 배출시설 77곳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을 측정한 결과 4곳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충북 청주의 진주산업 3호기에에서는 다이옥신 기준치의 5배, 대구 달서구 아상텍스에서도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다.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한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쓰레기소각시설들이 다이옥신 과다 배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아상텍스의 경우 초등학교, 주택가와 1k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반경 5km 이내 달서구 인구 58만3000명 이상이 건강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다이옥신 기준 초과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폐기물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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