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동 중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 의왕·과천)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년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고 있지만 적발이 돼도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만 내리고 시설의 계속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 위해 우선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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