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고차 살때 매매업자 동의없이 세부이력 확인 가능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09 14:01:24 댓글 0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따라 전산시스템 개선…이용정보 수수료 부과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오늘(9일)부터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매매용 중고차의 정비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 명의인 매매용 차량의 경우에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을 확인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사고차량 구입 등으로 인한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중고차의 세부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횟수와 같은 기본정보와 달리 정비이력 등 세부이력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마이카정보)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용정보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개인명의 차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세부이력 확인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미끼매물 피해 감소 등 중고차시장 투명성제고로 중고차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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