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배출 유해화화학물질 배출량 획기적으로 줄인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10 11:24:31 댓글 0
지난 9일 화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9년말 전면 시행 예정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을)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지난 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노력이 부족해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실제로 광주 세방사업의 경우 2015년도 발암물질 TCE 배출량이 전국 1위(336톤)로 지역사회와 큰 갈등을 유발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병원 의원은 작년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만들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이 잠재적으로 발암물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고독성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실상을 공개했었다.


지난 7월 2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은 5만3732톤으로 전년 5만4261톤보다 0.97% 감소했으나,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 1∼2B)은 7781톤이 배출돼 전년 7309톤보다 6.5% 증가했다.


강병원 의원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와 관련한 화관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후인 2019년 말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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