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의자업체 바디프랜드와 디자인보호법 등 분쟁에 휘말렸던 정수기 제조사 피코그램이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피코그램 측은 바디프랜드와 마찰을 빚은 디자인보호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에 관한 처분이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바디프랜드 임직원 200여 명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우리(바디프랜드)가 협력사 피코그램과 공동 개발한 원터치 필터 교체시스템 등을 교원그룹은 무단으로 베껴쓰고 있다”며 “교원그룹은 중소기업 시장침탈을 중단하라”며 약 2시간 동안 물리적인 집회를 가졌다.
이날 바디프랜드는 “교원그룹의 중소기업 시장침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장평순 회장이 시장침탈 중단 선언을 할 때까지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교원 장평순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W정수기의 독점판매기간이 끝난 뒤에도 공동 특허출원자인 피코그램이 다른 곳에 납품을 추진할때마다 특허를 침해했다며 훼방을 놓다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바디프랜드는 항소를 포기했다.
그럼에도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과 일부 대기업이 W정수기를 베낀 제품을 팔고 있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최석림 피코그램 대표를 형사고소하고 디자인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압박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중소기업 죽이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수기 필터 제조사였던 피코그램이 우리와 함께 정수기를 개발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정수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피코그램이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애매한 상황”이라며 “다만 상거래 도의상 공정한 거래가 맞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바디프랜드가 ‘W정수기’ 개발과 판매를 위해 361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가필터 교체형 정수기 아이디어를 바디프랜드의 J이사가 처음 제안했다는 것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의 집요한 영업방해로 최소 수백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며, 롯데기공 납품건에 대해 “지난해 8월 신제품 공동 개발에 착수해 디자인까지 확정했으나 바디프랜드가 롯데 같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죽이기를 한다는 신문광고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롯데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신문 기사에 오르내리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고 해서 계약이 취소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교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는 자유경쟁 시장 체제를 파괴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인 피코그램과의 상생이 아닌 중소기업 죽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품 모방이니 기술 탈취니 하는 주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사 만행을 널리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이자,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당사는 바디프랜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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