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용인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업무대행사 간의 내홍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해당 토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지역주택조합에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통보로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관련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가칭, 이하 지역주택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용인시 역삼지구 4블럭에 ‘아파트 건립’ 토지 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주인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업무대행사인 D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 토지 일부를 매각한 자금으로 토지를 정비한 후 환지하는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이며, D사는 시행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대행사이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도시개발사업조합과 D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이미 매각했던 토지를 지난 8일 ‘제3자 토지매각 매각공고’를 모 지역신문에 게재했다.
조합원 모집률이 50%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조합 내에 토지매각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환지인가 지연으로 계약률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환지인가 후 조합원 모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당황스럽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주택홍보관 건립 및 운영, 광고홍보비 등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토지매각금지가처분’이 결정됐고, ‘계약해제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며 토지매매 계약금 1백억원을 예치해 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굳이 제3자에게 동일 금액으로 토지를 매각하려는 의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업무대행사인 D사 대표 K모씨는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분양 및 공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해당 지역 수사기관에 고소가 돼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재 지역주택조합원과 제3자 토지매각이 성사될 경우 발생하는 토지 매수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용인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용인시의 책임있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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