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의 기체결함, 사건사고,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항공기 출발 지연은 총 6100여 건으로 매년 1200여 건, 하루 평균 3∼4회 가량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사과나 보상 대신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된 데에는 현행 ‘항공사업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항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항공사들이 출발지연의 면책사유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기상악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항공사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신 의원은 “그간 정비불량 잘못은 항공사가 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했다”며, “비행기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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