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그동안 수질과 조류로 나눠 혼란만 키웠던 녹조 관련 경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조류(녹조)관리제도 통합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3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조류관리제도는 주요 상수원 호소·하천 28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류경보제와 4대강 본류 12개 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있다.
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경보제도이고, 수질예보제는 4대강 보구간의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예보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녹조의 원인인 유해남조류를 측정하는 공통점과 발령단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헷갈린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난해 12월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류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왔다.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조류전문가 포럼에서는 국외 사례, 국내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함께 조류관리제도의 최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조류전문가 포럼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제도명칭은 ‘조류경보제’로 단일화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운영지점은 기존 조류경보제 28개, 보구간 16개 지점을 전부 통합해 44개 지점으로 운영한다.
발령단계는 안전기준과 직관적인 녹조 발생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4단계로 확대해 설정하고, 발령기준을 1㎖ 당 유해남조류 세포수(1000, 1만, 10만, 100만)로 통일한다.
발령 및 해제는 안전도를 고려해 각 단계별 기준 1회 초과 시 발령, 2회 미만 시 해제(남조류의 개체수가 작은 1단계는 2회 초과 시 발령)한다.
채수 방식과 정보제공은 기존 제도별로 달랐던 채수방식을 표층채수 방식으로 단일화하고 기존 수질예보제의 주요기능인 1주일간의 예측정보 역시 조류경보와 함께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내년 중으로 통일된 조류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그간 국민들이 자주 혼동했던 두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며, “명확하고 간결한 제도로 바꾸어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녹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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