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화포천 습지, 10년 만에 습지보호구역 지정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22 13:53:46 댓글 0
멸종위기 야생식물·희귀식물 등 생물다양성 우수…환경부, 습지보전 모범사례로 육성
▲ 화포천 습지 전경.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던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지역주민들의 생태복원 노력으로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23일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해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13종)이 살고 있으며, 희귀식물(5종)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하다.


특히, 일본에서 인공부화된 후 방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일명 봉순이)가 도래하는 국내 3곳의 서식지 중 1곳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습지 중·하류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화포천 습지는 지난 2007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홍수피해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년 동안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경남도가 2007년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2008년부터 홍수피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김해시는 지난해 6월 ‘화포천 습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지난해 9월 환경부에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경남도와 김해시의 건의를 토대로 지정가치와 타당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화포천 습지가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곳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가 잘 반영된 보전관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향후 낙동강 배후습지로서 창녕군 우포늪과 함께 습지 보전 관리와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로 육성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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