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밀어내기 '갑질' 피해구제안 또다시 기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1-28 16:56:43 댓글 0
피해자 구제 및 대리점 밀어내기 근절에 '미흡하다'고 결론...심의 진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피해구제방안을 또다시 기각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밀어내기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도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을 피해구제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으며, 현대모비스가 이후 피해구제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다시 기각됐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의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국 부품 대리점에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1천여 개 부품 을 강매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상당부분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현대모비스는 보완된 시정방안으로 중립적인 협의체를 통한 피해 구제, 담보제도 개선, 매출목표 수립절차 개선, 상생협력기금 200억원 출연 등을 내놨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라는 점,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단했던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심의를 재개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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