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또는 특별자치시·도가 해당시설의 소유자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설치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기초지자체 등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개정된 법률은 다중이용시설 중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권고보다 더 강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기정화설비의 부족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설비개선 유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은 같은 실내공기질 오염에 노출돼도 인체 피해가 큰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세심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시설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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