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드론이 하천측량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에 우선 착수, 현재 개발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게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이다.
내년 3월부터 드론이 전면 활용되면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과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혜지역 긴급촬영, 댐과 제방 등의 시설물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단국대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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