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확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2-19 13:08:54 댓글 0
내년도분 5억3846만톤 우선 할당 등 할당계획 의결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정하고 먼저 내년도 분 배출권 약 5억 3846만 톤을 우선 할당키로 했다.


또 나머지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은 올 연말에서 내년 중 구체화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서 내년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할당계획)을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된 할당계획을 보면 이 기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제1차(2015~2017년), 제2차(2018~2020년), 제3차(2021~2025, 이후 매 5년 단위) 등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한다.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 1단계로 올해 말까지 내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1단계로 우선 할당된 내년도 분 약 5억 3846만 톤은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계획됐으며,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 3217만 톤)의 약 85.18%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 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2단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확정될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을 감안해서 내년에 확정할 계획이다.


또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된다.


유상할당은 무역집약도ㆍ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BM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2차 계획기간의 2단계(2019~2020)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