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하수도시설 활용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확산 추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2-21 13:55:19 댓글 0
태양광발전 잠재량 74만8692MWh…21일 세종시·충남도 등 선도사업 8곳 지자체와 MOU

전국의 상하수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을 가동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62개 정수시설과 625개의 하수처리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총 74만8692MWh에 이른다. 이는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이를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할 경우 30%를 충당할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 425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15만5929MWh로 총 발전 잠재량의 21%에 불과하다.


해당 지자체들은 그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 주로 환경부의 탄소중립프로그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의한 국고보조를 활용했다. 발전사나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시민참여는 425건 중 4건이다.


상하수도 시설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 전력 중 1.4%를 사용하고 있다.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그 중 38%를 차지한다.


상하수도 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고 도시 외곽에 위치해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확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시설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 설치방법과 기자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설치·운영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우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8곳과 선도사업을 추진해 1.5MW급 용량의 태양광을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8곳 지자체는 세종시와 충남도 등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경기 안산시·가평군, 충남 아산시·예산국, 경북 예천군, 전남 함평군 등이다.


환경부는 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들 8곳의 지자체 및 전국시민발전연합회간 업무협약(MOU)를 21일 충남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소속된 협동조합에게 침전지, 배수지 등 유휴 공간의 태양광 발전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유사지역에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국민들은 에너지 소비자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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