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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