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에 위성기술을 도입, cm 수준까지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 방식을 제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
GNSS는 위성항법신호와 신호전달시간을 바탕으로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위성의 종류로는 지피에스(GPS, 미국), 글로나스(GLONASS, 러시아), 갈릴레오(Galileo, 유럽연합), 베이더우(Beiduou, 중국) 등이 있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위치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한 기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가상 기준점 방식·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송출시스템 방식은 위성측량 기법중 하나로 보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전달해 사용자가 cm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FKP 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200여 명 정도로 제한됐지만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준점 중 일부 지역을 선정해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오차 범위가 평균적으로 수평방향 5cm 이내, 수직방향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했다.
이는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측량·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해당 기술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IoT,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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