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 적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09 19:13:15 댓글 0
국토부, 부동산거래조사팀 조사 결과…과태료 6억190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통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의심사례 141건 등 총 2만4365건을 적발해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팀은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 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을 통해 업다운계약,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2만2852건, 7만614명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 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신규분양주택를 통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 건 113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조사팀은 서울·부산·세종·경기 등 21개 지역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과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 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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